부동산 계약, 특히 집을 사고팔 때 계약금을 걸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만약 상대방이 그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B씨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전까지 A씨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A씨는 마음이 바뀌어 B씨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파기된 걸까요?
정답: 네, 계약은 파기됩니다.
법적으로 B씨가 아직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A씨는 계약금의 두 배를 제공하고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B씨가 돈을 받지 않더라도, A씨는 돈을 법원에 공탁할 필요 없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551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매매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고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는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핵심 정리:
이처럼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처음 약속한 계약금 전액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며, 받은 금액의 두 배로는 부족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여러 번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알린 후 잔금 지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 계약 후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세입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가 파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지만, 중도금 지급 후에는 양측 모두 단순 계약금 배상/포기만으로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단순히 해제 의사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제안(이행제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매수인이 집에 입주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새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지급일을 다시 정하는 재계약을 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새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