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지되면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돈을 돌려줄 때는 받았던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해지 후 돌려받는 돈에 대한 이자 계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와 피고는 CCTV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지급한 돈 6,594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 붙는 이자율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피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25%의 이자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민법에 따라 연 5%만 줘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계약 해지로 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연 25% 이자가 아닌,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핵심 정리
계약 해지 후 돈을 돌려줄 때 붙는 이자는 연 25%가 아닌 연 5%입니다. 계약 해지 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완전히 이긴 사람은 상소할 수 없고, 계약 해제로 돌려받는 돈의 이자는 소송을 제기한 날 이후에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만 소송촉진법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받았던 돈을 돌려줄 때,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는 단순 연체이자가 아니라 원상회복의 일부이며, 상대방이 자기 의무(예: 등기말소)를 안 했다고 이자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시 납부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서 약정 이율(원상회복 이자)을 따르지만,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으면 법정 이율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 외 금액에 대해 수령일로부터 연 5%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며, 이는 소송 중에도 동일하지만, 판결 후 미지급 시에는 이율이 높아질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될 때 돌려받아야 할 돈에는 이자가 붙고, 소송까지 가면 소송 시작 다음 날부터 더 높은 이자(지연손해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건설사가 돌려줄 돈에 대한 이자(가산이자)를 연 2%로 정한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약관이 부 unfairly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시중금리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