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23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돈에 붙는 이자, 연 25% 아닌 연 5%만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돈을 돌려줄 때는 받았던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해지 후 돌려받는 돈에 대한 이자 계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와 피고는 CCTV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지급한 돈 6,594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 붙는 이자율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피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25%의 이자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민법에 따라 연 5%만 줘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지 후 돌려주는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갖습니다.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죠. 채무를 늦게 갚아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는 다릅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릴 때,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연 25%)에 대한 규정입니다.
  • 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이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해지로 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연 25% 이자가 아닌,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핵심 정리

계약 해지 후 돈을 돌려줄 때 붙는 이자는 연 25%가 아닌 연 5%입니다. 계약 해지 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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