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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돌려받을 돈 이자는 얼마? 🤔

분양 계약 해지 후 돌려받을 돈, 이자 계산이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특히 계약서에 이자율 관련 조항이 있으면 더욱 헷갈립니다. 오늘은 분양 계약 해지 시 돌려받을 돈과 이자 계산,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사(갑)와 B씨(을)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는 연 3%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가 3개월 이상 늦어지자 B씨는 계약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B씨가 돌려받을 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그리고 추가로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 민법 제548조 (해제와 원상회복)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도 함께 줘야 합니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계약 해제 시 돌려줄 돈에 붙는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며, 지연손해금과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지체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율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등: 계약 해제 시 반환할 돈의 이자율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을 따릅니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등: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사례 분석

B씨는 A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연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건설사가 분양대금 반환을 지체한다면, 지연손해금은 계약서의 3%가 아닌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의 3% 이자는 원상회복에 대한 약정이지,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B씨에게 유리합니다.

결론

분양 계약 해지 시 돌려받을 돈과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은 복잡하지만, 관련 법과 판례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법정이율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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