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법원에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딱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약속(양도금지 특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B는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C와 "B가 다른 사람에게 이 돈 받을 권리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약정했습니다. 이때 A가 B의 C에 대한 돈 받을 권리에 압류를 걸고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A는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돈 받을 권리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압류와 전부명령을 통해 그 권리가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A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A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것을 알고 압류를 했더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는 것이죠. 양도금지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지만, 제3자인 채권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이후 여러 판례에서도 (예: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3682 판결)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려 할 때, 압류 금액의 합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압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압류 금액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A회사가 B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권이 있었는데, C와 D가 법원을 통해 이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A회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B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E회사에 넘겼습니다. 나중에 C가 압류한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E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예: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한 후,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려 할 때, 채무자가 이미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면,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양도된 채권은 압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