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7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못 받을까봐 붙이는 딱지, 압류! 그런데 돈 받을 권리도 못 넘기기로 했다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법원에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딱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약속(양도금지 특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B는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C와 "B가 다른 사람에게 이 돈 받을 권리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약정했습니다. 이때 A가 B의 C에 대한 돈 받을 권리에 압류를 걸고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A는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돈 받을 권리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압류와 전부명령을 통해 그 권리가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A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A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것을 알고 압류를 했더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는 것이죠. 양도금지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지만, 제3자인 채권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의 효력) :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민법 제449조 제2항 (채권의 양도성) :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이후 여러 판례에서도 (예: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3682 판결)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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