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돌려받은 돈의 두 배만 주면 계약 파기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 계약,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는 늘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돌려받은 금액의 두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1,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갑은 당장 300만 원만 을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마음이 바뀌어 갑에게 받은 300만 원의 두 배인 600만 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과연 을의 계약 해제는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계약금의 두 배가 아닌, 약정된 계약금 전체의 두 배를 돌려줘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즉, 위 사례에서 을은 300만 원의 두 배인 600만 원이 아닌, 약정 계약금 1,000만 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갑에게 돌려줘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실제 받은 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계약금을 적게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처음에 약속한 계약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약정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약정된 계약금 전체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의 두 배만 돌려주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걸린 중요한 약속이니만큼, 계약금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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