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항고란,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조정 사건의 관할 법원 이송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특별항고인은 상가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할 법원을 상가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상대방의 본점 소재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상대방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특별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항고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항고는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②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27조,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대법원 2006. 4. 18.자 2004그168 결정,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등 참조).
조정사건의 관할: 조정사건의 경우, 당사자 합의로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 제2항). 조정담당판사는 관할 법원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송하지 않을 수 있고, 관할 법원이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4조). 이러한 이송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조정법 제4조 제3항).
이 사건의 경우: 원심법원이 이송 결정 사유를 잘못 설시한 부분은 있지만, 상대방의 본점 소재지 법원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고, 조정담당판사에게는 이송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송 결정에 헌법 위반 등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별항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정 사건 관할 이송에 대한 조정담당판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법률 위반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항고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송신청 기각은 관할법원 확인 절차일 뿐 소송 진행에 영향 없으므로, 특별항고 없이 본안 소송에 집중해야 하며, 상대방 지정 관할 조항은 무효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판결에서 명백한 오류를 정정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잘못하여 즉시항고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던 양측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이에 있었던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