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물품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관할법원 때문에 이송 기각당했어요! ㅠㅠ

물건값을 못 받아서 속상한 A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관할법원 이야기!

A씨는 B회사에 물건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B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A씨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회사는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은 잘못됐다며, 옳은 법원으로 사건을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B회사의 이송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억울한 B회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관할위반 이송신청'의 특징!

법원은 관할이 없는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옮겨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보통 이송신청을 기각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39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법원이 스스로 관할 여부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에 '관할을 확인해보세요!'라고 알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즉, 법원이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관할 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이송신청 기각 자체가 B회사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2. 0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특별항고는 불가능!

그렇다면 특별항고는 가능할까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관할위반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송신청 기각 자체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1. 12.자 95그59 결정)

참고: 일방적으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

B회사처럼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계약은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

결론적으로, A씨 사례에서 B회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 기각은 B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초에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할법원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계약서에 관할 합의했는데, 다른 법원에 소송 걸렸어요! 이송신청 기각? 이럴수가!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할이송 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항고/특별항고는 어려우며, 본안 소송에 집중하여 대응해야 한다.

#계약#관할합의#소송#이송신청 기각

민사판례

법원이 잘못된 곳에서 재판을 한다면? 이송신청과 특별항고 이야기

법원이 관할을 잘못 정한 경우,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관할위반#이송신청#기각#특별항고

민사판례

법원 관할에 대한 이의 제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이 잘못된 곳에서 재판한다고 이전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원이 재판 장소를 정하는 것은 직권이므로 이에 대한 이송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고,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피고인에게도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송 신청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위반#이송신청#기각#재항고

민사판례

특별항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 - 조정사건 관할 이송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법률 위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 위반에 대한 부당한 판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항고#요건#법률위반#조정

민사판례

법원 관할,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재판을 진행할 법원을 잘못 정했을 때,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이송을 신청할 권리는 없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송해야 한다. 또한, 이송 결정에 대한 항고(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항고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다시 이의제기)할 수 없다.

#관할위반#이송신청권#즉시항고#재항고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특별항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 실무 담당자인 사법보좌관에 의해 각하되었을 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면 특별항고(대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항고)도 가능하다는 판결.

#지급명령#각하#이의신청#특별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