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등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만약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계약서 사본 교부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서 사본, 왜 중요할까?
계약서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면 매매 대금, 지급 시기, 계약 해지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겠죠. 만약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넌 누구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은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고, 고객이 원하면 약관 사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약관법 제3조 제2항)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전 vs 계약 후, 사본 요청의 효력은?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를 통해 '계약 체결 전'에 약관 사본을 요구했을 때와 '계약 체결 후'에 요구했을 때, 그 효력이 다르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어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에 약관 사본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계약 체결 당시'
결론적으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권리는 '계약 체결 당시'에 행사해야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 후에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소송에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원본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와 청구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본이 없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에 대해 다투면 다른 증거들을 통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기존 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소송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변경이 허용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본이 존재하고 진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처럼 취급하는 데 동의하면 사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불리함과 계약 체결 과정의 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착오를 인정하고 계약 취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상대방이 동의하면 소송에서 사본도 원본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물품대금 관련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만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