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는데, 내 잘못도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까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약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통해 계약 위반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죠. 그런데 만약 계약이 잘못된 데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액을 다 내야 할까요, 아니면 줄여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내 잘못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라는 방식으로는 안되고,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에서 상대방(채무자)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채무불이행) 손해가 발생했는데,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나(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의 예정)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즉, 법원은 계약 위반 상황, 나의 과실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 배상액을 정합니다. 단순히 "너도 몇 퍼센트 잘못했으니 그만큼 빼줄게" 하는 방식(과실상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정리하자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더라도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아닌 감액을 통해 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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