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2

민사판례

계약서에 숨은 함정, 조건과 기한! 내 권리는 언제 생길까?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거나, 특정 시점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이나 기한을 법률 용어로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은 크게 '조건'과 '기한'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조건'과 '기한'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조건은 미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한 사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로또에 당첨되면 차를 사주겠다"라는 약속에서 "로또 당첨"은 조건입니다. 로또에 당첨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조건이 붙은 계약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차를 사줄 의무는 없어지는 것이죠.

기한이란 무엇일까요?

기한은 미래에 확실하게 도래할 사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에 차를 사주겠다"라는 약속에서 "내년 1월 1일"은 기한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흐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은 반드시 도래하죠. 기한이 붙은 계약은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조건과 기한, 왜 구분해야 할까요?

조건과 기한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권리 발생 시점입니다.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한은 도래 시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조건이나 기한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민법 제147조, 제152조 관련)

대법원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그리고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에서 대법원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한으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채무 변제는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계약서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것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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