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단순한 약속부터 계약까지,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때로는 약속에 특별한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네가 취업하면 차를 사줄게"처럼 말이죠. 이처럼 약속에 붙는 조건과 기한,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법적인 관점에서 '조건'과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만약에(조건)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효력 발생/소멸)"과 같은 구조입니다.
조건에는 이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당사자 의지에 따라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수의조건 (예: "네가 원한다면"),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비수의조건 (예: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에 위반되는 불법조건이나 이미 성취된 기성조건, 성취될 수 없는 불능조건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1조).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 원칙
기한은 미래의 확실한 사건 발생 시점에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입니다.
기한은 확정된 날짜일 수도 있고 (확정기한), 불확정된 날짜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정기한 -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기한과 관련된 중요한 법 원칙
조건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기한은 확실한 미래 사건에 연결됩니다. 조건이 붙은 약속은 조건이 성취될지 알 수 없지만, 기한이 붙은 약속은 기한이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처럼 조건과 기한은 우리의 약속과 계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개념과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여 분쟁 없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결정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지조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불확정기한'입니다.
민사판례
어떤 법률행위(계약 등)에 조건이 붙었을 때, 그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불확정기한'은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언젠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맺은 합의는 조건부로 봐야 한다는 판결. 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는데, 법원이 이를 '언젠가는 돈을 받을 것이니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잘못 해석한 것을 바로잡은 사례.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정리계획 인가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정리계획 인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 약속은 '정리계획 인가'라는 조건이 아닌 '정리계획 인가 여부 확정'이라는 기한으로 해석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도 유효하며, 돈 대신 다른 물건으로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민법 제607조, 608조 (폭리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받아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은 미래 시점에 가격을 정하거나, 이행 시기·장소·담보책임 등 세부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