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민사판례

조건부 합의냐, 기한부 합의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행위에서 조건기한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화해계약에서 조건과 기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B회사는 A를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A와 B회사는 합의를 했습니다. A는 B회사의 채무자인 C회사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B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이 합의에 "A가 C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은 에야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쟁점

이 조항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조건이라면 A가 C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한이라면 A가 돈을 받든 못 받든, 어쨌든 돈을 받기로 한 시점이 지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조항이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조건은 미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붙이는 것입니다. 반면 기한은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민법 제147조, 제152조)

  2. 해석기준: 조건인지 기한인지 불분명할 때는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면 조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기한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제731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에서 A가 C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A가 돈을 받지 못하면 B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조건입니다. 이러한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이 조항을 기한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56. 1. 12. 선고 4288민상281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이 판례는 계약서 작성 시 조건과 기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조건부 계약? 기한부 계약? 그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법률행위(계약 등)에 조건이 붙었을 때, 그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불확정기한'은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언젠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건#기한#법률행위#효력발생

민사판례

계약서에 숨은 함정, 조건과 기한! 내 권리는 언제 생길까?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결정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지조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불확정기한'입니다.

#조건#기한#소유권이전#채무변제

생활법률

약속에 숨겨진 비밀: 조건과 기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계약서의 조건(~하면 ~한다)은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계약 효력이 결정되고, 기한(~까지 ~한다)은 미래의 확정된 시점에 따라 효력이 발생/소멸되는 것으로, 각각의 종류와 법적 효력을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계약서#조건#기한#민법

민사판례

항소 취하 합의와 청구 변경, 그리고 화해계약의 효력

소송 당사자 간에 항소 취하 합의가 있었더라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화해계약은 분쟁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항소취하#청구변경#화해계약#착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대법원의 판단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시기를 특정 조건 발생 시점으로 정한 경우, 그 조건이 '기한'인지, 그리고 매도인의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계약 당시 동기의 착오가 있었는지, 매매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매수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 기한#계약 해제#동기의 착오

민사판례

화해계약 취소와 법률행위 일부 취소에 관하여

화해는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이므로 함부로 취소할 수 없지만, 분쟁의 대상이 아닌 전제 사실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계약 취소#일부 취소#착오#분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