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2

민사판례

조건부 계약? 기한부 계약? 그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계약을 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로또에 당첨되면 차를 사주겠다" 와 같은 약속이죠. 이처럼 계약에 붙는 조건을 법률 용어로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에는 조건기한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약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란 미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한 사실을 말합니다.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위의 로또 당첨 예시처럼 말이죠. 만약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차를 사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한이란 미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에 차를 사주겠다" 와 같은 약속입니다. 내년 1월 1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하는 순간 차를 사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조건인지 기한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정지조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민법 제147조)
  • 불확정기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민법 제152조)

즉, 특정 사실이 발생해야만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조건, 그 사실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젠가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기한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에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가 계약 당사자의 의무 이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단지 이행 시기를 늦추는 역할만 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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