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사건번호:

2013다26128

선고일자:

201308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공2003하, 187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공2011상, 102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2. 8. 선고 2012나6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2008. 7. 4.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 (층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를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 4점에 관하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정조항 제4항은, 피고 1이 원고 및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2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원고 및 소외인이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에 따라 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관은 불확정기한이 아닌 정지조건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 1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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