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직위로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 정리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퇴직위로금 지급 약속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조건'과 '기한'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살펴보고,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사건이 일어나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정리 계획 인가를 받으면 퇴직위로금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면, 정리 계획 인가라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퇴직위로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 정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이란 무엇일까요?
기한은 조건과 달리, 특정 시점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년 1월 1일에 퇴직위로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날짜가 도래하면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불확정기한이란?
기한 중에서도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정리 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퇴직위로금을 주겠다"라는 경우, 정리 계획 인가라는 사건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한 역시 불확실합니다. 이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될 때 기한이 도래한다는 점입니다. 즉, 정리 계획 인가를 받으면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정리 계획이 무산되어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퇴직위로금 지급 기한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민법 제147조와 제152조는 조건과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위로금 지급 약속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지는 약속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 정리 절차와 관련된 퇴직위로금 지급 약속이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와 퇴직하기로 합의하고 퇴직금 등을 받으면서 앞으로 회사에 퇴직금 관련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계약서의 조건(~하면 ~한다)은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계약 효력이 결정되고, 기한(~까지 ~한다)은 미래의 확정된 시점에 따라 효력이 발생/소멸되는 것으로, 각각의 종류와 법적 효력을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매달 20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20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단순히 규정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여금 지급 관행, 노사 간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당하게 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처분이 무효라면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당하게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할 때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