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신중하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런데 계약 후에 계약서 내용과 다른 서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내용이 바뀐 걸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 내용 변경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섬유가공 기계를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계 값을 원화로 적었죠. 그런데 A는 나중에 외화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B에게 보낸 서류(Offer Sheet)에는 기계 값을 달러로 적었습니다. B는 이 서류를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확인서 신청서에도 기계 값이 달러로 적힌 채 제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계 값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 후에 한쪽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서류를 보내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려면, 거래의 종류, 거래 관행, 서류의 내용과 형식,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대방이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변경되는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것이라면, 묵시적 동의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계 값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원화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A는 오히려 나중에 B에게 원화로 계산된 거래내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단지 B가 달러로 적힌 서류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계 값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이 판례는 계약 내용 변경에 있어서 묵시적 동의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서류를 주고받을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처분문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약속이 다를 경우, 법원은 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약속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모든 증거의 모든 내용을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민사재판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라 하더라도 민사재판의 다른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 배척될 수 있으며, 계약서(처분문서)의 내용도 반증이 있다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은행 대출 이자는 계약서가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이 이자를 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세법 개정으로 면세 대상이던 부분이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가? 이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없더라도 세법 개정 전에 미리 알았다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나 조정 내용이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단순히 글자 그대로만 보지 않고 계약 당시 상황, 계약 목적,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원칙은 소송 중 조정 내용을 해석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계약 직후 해지를 요구하고 임대인이 "세 나간 후에 보자"라고 답한 경우, 이는 단순 계약금 전액 반환 합의가 아니라 임대인의 손해를 고려한 금액 반환 합의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