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민사판례

계약서 내용이 애매모호할 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정 내용도 마찬가지!

계약서를 쓸 때는 최대한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끔씩 문구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까지 가서 조정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 조정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면 정말 답답하겠죠? 오늘은 계약서나 조정 내용처럼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잔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원고가 특정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조정 내용대로 원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매매계약은 끝났고 자신은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조정 내용이 애매모호한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반 계약서 해석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참조):

대법원은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단순히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진짜 의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조정 내용을 해석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소멸하고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심은 원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결론:

계약서나 조정 내용처럼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구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 내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애매한 문구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해석 원칙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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