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서 골치 아픈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진 걸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계약의 묵시적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토지(이 사건 토지)를 주고, 원고는 다른 토지(가 부분 토지)를 피고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옹벽을 쌓고, 지목을 변경하고, 가 부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풍치지구 해제였는데, 이 조건이 성취된 것은 무려 13년 후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원고가 계약 이행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오랜 시간 동안 양측 모두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다른 토지를 기부채납까지 했다는 점을 근거로 묵시적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정말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판단하려면 계약 체결 이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토지(가 부분 토지)를 계속 도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점, 피고가 기부채납 시한을 맞추지 못한 것에 원고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말 없이도 부동산 계약 해지가 가능한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의 행동(예: 계약 해지 의사 표현 후 공탁금 수령)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추론하여 성립한다.
민사판례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화해계약이, 한쪽이 계약을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고, 양쪽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된 사례.
민사판례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했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 (예: 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처리(반환, 배상 등)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해제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이행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사고 팔기로 한 계약을 변경했는데, 구매자가 돈은 안 내면서 원래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고, 판매자는 돈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 매매 후 매수인 사정으로 매도인이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하고 원래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는데, 매도인이 재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매매계약 해제 합의를 다시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