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14

민사판례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경마장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 이야기

경마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경주 개최 기간에만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던 경마장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 사례를 통해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경마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들은 매년 경주 개최 기간 단위로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매년 12월 경 만료되었고, 다시 다음 해 경주 개최 기간에 맞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형식상 '일용계약직'이었지만, 경주가 열리는 기간에는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경주가 없는 동절기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단은 이 기간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갱신 및 근로관계의 계속성: 비록 매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적인 계약이 이루어졌고, 공단 측에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여러 정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직원에게 계약 갱신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갱신 후에도 동일한 사번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 공백기간: 경주가 없는 동절기 동안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전체적인 근로관계: 원고들은 공단과 계속적·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고,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을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조항과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계약 갱신 시 계속근로연수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공백기간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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