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경주 개최 기간에만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던 경마장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 사례를 통해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경마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들은 매년 경주 개최 기간 단위로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매년 12월 경 만료되었고, 다시 다음 해 경주 개최 기간에 맞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형식상 '일용계약직'이었지만, 경주가 열리는 기간에는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경주가 없는 동절기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단은 이 기간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조항과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공백기간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퇴직금 수령 조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과 휴직, 수습, 계약갱신, 영업양도,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직종 전환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을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1년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한국수력원자력 청원경찰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통상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만, 그 금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기본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임금으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예: 정해진 시간/장소 근무, 회사 지시 준수, 회사의 관리/감독, 보고 의무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