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상여금, 통상임금 같은 용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내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퇴직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 퇴직하면 못 받는 걸까?
많은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상여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일 전 퇴직 시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미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령 '재직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다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조건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상여금과 통상임금, 무슨 관계일까?
퇴직 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 전 받지 못했던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판례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일 전 입사, 복직, 휴직자는 일할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취업규칙에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퇴직의 경우를 따로 제외하지 않았고, 오히려 취업규칙에서 퇴직자 임금은 일할 지급한다는 원칙을 명시했기 때문이죠. 결국 법원은 퇴직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기업의 어려움은 어떻게 고려될까?
회사 입장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갑작스러운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되고, 추가 법정수당 규모, 기업의 수익성, 산업계 동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경영 예측을 통해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극복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여금과 통상임금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매달 20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20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단순히 규정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여금 지급 관행, 노사 간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건,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상여금, 중식대, 가족수당,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선물비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중간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통상임금 소송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회사가 어렵더라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비정기적인 특별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 지급, 명확한 지급 기준, 회사의 지급 의무가 모두 충족되어야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