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08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의 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임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금, 수당,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포기? 함부로 인정 안 됩니다!

회사가 "임금 일부를 포기한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회사 측에 유리한 임금 포기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임금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지지했습니다.

2. 힘든 일 하는데 감시 근로자라고? 안돼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원자력발전소처럼 위험한 시설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순찰, 경계,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 근무실적 평가 성과급: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최저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지더라도,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이 사건에서는 기본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이 전년도 근무에 대한 임금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2011년 12월까지 지급된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4. 포괄임금제, 무조건 유효하지 않아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계산 방식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제라도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3조 2교대 근무를 하는 청원경찰들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시간급 통상임금, 회사 마음대로 정하면 안돼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6.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7.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지급은 안 돼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주휴수당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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