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특히 꾸준한 소득이 중요한 직장인들에게는 '일실수입'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 계약직이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35세 직장인 A씨는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 장해 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고,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A씨는 사고 당시 B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보상에서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추정 소득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즉,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계약직 근무자의 경우,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가 불확실하더라도 **'유사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즉, A씨가 B회사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용직 수입으로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B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승진하여 급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래 예상되는 소득 증가분'**까지 포함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결론:
계약직이라고 해서 일실수입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유사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미래 소득까지 고려합니다. 또한,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될 경우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실제 월급보다 도시 일용직 임금이 더 높다면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보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20년 근무 후 명예퇴직하고 1년 넘게 무직 상태였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과거 은행원 경력을 고려하여 '계수사무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재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