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되는 손해, 즉 일실수입이 발생합니다. 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나이에 따른 예상 소득 증가를 반영해야 할까?
일실수입 계산의 핵심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미래에 얼마나 벌었을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이고, 그에 따라 소득도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일실수입 계산 시 이러한 예상 소득 증가를 반영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 소득 기준이 원칙!
법원은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만약 사고 당시 피해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매우 낮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그가 가진 능력이나 학력 등을 고려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통계자료 활용 시 유의할 점
실제 소득을 알 수 없거나 너무 낮아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같은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는 특정 시점의 평균 소득을 보여주는 것일 뿐, 개인의 미래 소득 증가를 예측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통계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사고 당시 연령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미래의 연령대 소득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27044 판결)
사례 분석: 수습사원의 일실수입
한 판례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소득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자료상의 대졸 남성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예상되는 소득 증가분까지 반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미래 소득 증가는 고려하지 않아요!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나이에 따른 예상 소득 증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고 당시 연령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미래에 벌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증거로는 사고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