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등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명예퇴직 후 무직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과거의 고소득 경력이 일실수입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고는 발생했는데, 직업이 없다면?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직업이 있었다면 그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무직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거 고소득 직업의 경력을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고소득 직업을 가졌더라도 사고 당시 무직 상태였다면, 장래에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개연성이 입증되어야만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20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 후 1년 넘게 무직 상태였던 원고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과거 은행원 경력을 고려하여 '계수사무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가 장래에 계수사무원으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은행원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재취업 가능성, 복직 가능성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이 일실수입 계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직 사고 피해 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유사 직종 재취업 가능성과 예상 소득 증가분도 고려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교로서의 경력이 중단된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다칠 당시의 계급과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