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1

민사판례

명예퇴직 후 무직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등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명예퇴직 후 무직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과거의 고소득 경력이 일실수입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고는 발생했는데, 직업이 없다면?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직업이 있었다면 그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무직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거 고소득 직업의 경력을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고소득 직업을 가졌더라도 사고 당시 무직 상태였다면, 장래에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개연성이 입증되어야만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20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 후 1년 넘게 무직 상태였던 원고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과거 은행원 경력을 고려하여 '계수사무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가 장래에 계수사무원으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은행원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재취업 가능성, 복직 가능성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직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고 당시 무직이라면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과거 고소득 직업 경력을 고려하려면 장래에 그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태양에 좇아 재량으로 정한다.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

이 글이 일실수입 계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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