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민사판례

"계열사 이동? 그냥 부서 이동한 것처럼 봐야죠!" - 퇴직금과 근로계속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기업에서 계열사로 옮겨가면서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이 퇴직금을 받은 퇴직이 진짜 퇴직일까요? 최근 법원은 회사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퇴직이라면 무효라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강원산업이라는 회사의 삼표골재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룹 전체의 업무 조정을 한다면서 삼표골재사업소의 골재 사업 부문을 계열사인 삼표산업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삼표골재사업소 직원들은 모두 강원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삼표산업에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A씨는 삼표산업에서도 이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사업소의 토지, 건물, 시설 등도 그대로 삼표산업이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마치 간판만 바뀐 것처럼 말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퇴직은 진짜 퇴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부문이 그대로 계열사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들의 업무, 근무 장소, 사용하는 시설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통정허위표시'**라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짜고 거짓으로 퇴직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A씨의 근무 기간은 강원산업에서 삼표산업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조작하기 위해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민법 제108조 제1항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이처럼 계열사 이동과 관련된 퇴직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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