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계열사로 옮겨가면서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이 퇴직금을 받은 퇴직이 진짜 퇴직일까요? 최근 법원은 회사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퇴직이라면 무효라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강원산업이라는 회사의 삼표골재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룹 전체의 업무 조정을 한다면서 삼표골재사업소의 골재 사업 부문을 계열사인 삼표산업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삼표골재사업소 직원들은 모두 강원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삼표산업에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A씨는 삼표산업에서도 이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사업소의 토지, 건물, 시설 등도 그대로 삼표산업이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마치 간판만 바뀐 것처럼 말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퇴직은 진짜 퇴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부문이 그대로 계열사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들의 업무, 근무 장소, 사용하는 시설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통정허위표시'**라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짜고 거짓으로 퇴직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A씨의 근무 기간은 강원산업에서 삼표산업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조작하기 위해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계열사 이동과 관련된 퇴직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동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이를 알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계열사로 전출입시키면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취하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전출입이 직원의 자유의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종 퇴직 시에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 될 때,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의 일부 부서 또는 전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어지며, 회사가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가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내의 한 사업부에서 사직 후 바로 다른 사업부에 재입사한 경우, 비록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퇴직 후 같은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했더라도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에도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