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5

민사판례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겼다고 퇴직 처리? 그럴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부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사 처리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회사 내 부서 이동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 소속 병원(○○병원)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병원의 경영 개선 계획에 따라 다른 사업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다음 날 다른 사업소에 재입사 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원고는 이 기간을 퇴직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독립채산제 부서는 회사의 일부일 뿐: 비록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원장의 임면권 행사는 회사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원고의 진짜 사용자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 부서 이동은 배치전환과 같다: 회사가 경영 개선을 위해 원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것은 사실상 회사 내 배치전환과 같습니다. 회사 직원이 원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원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단순히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의미이지, 회사와의 근로관계 자체를 끊겠다는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 사직서 제출 = 근로계약 해지 의사 아니다: 비록 원고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죠.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회사 내 부서 이동 과정에서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부서 이동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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