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특히 회사를 옮기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계열사 이직과 퇴직금 산정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에서 일하다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후, B회사의 계열사인 C회사와 D회사에 차례로 입사했습니다. D회사에서 퇴직할 때 A씨는 이전 회사들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쳐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D회사는 A씨에게 연차휴가 계산 시에는 계열사 근무 기간을 모두 인정해줬지만, 퇴직금 계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A씨는 D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D회사가 연차휴가 계산 시에는 계열사 근무 기간을 인정해줬으니, 퇴직금 계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특히 B회사의 단체협약에 "계열사 전출입 기간은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근속기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계열사 근무 기간을 인정했다고 해서 퇴직금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또한 B회사의 단체협약은 계열사 전출입 시 퇴직금을 받고 나갈지, 아니면 퇴직금을 이체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A씨는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D회사에 이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상담사례
계열사 간 이동 시, 근로자 동의나 회사 내규가 없다면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시에는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계열사로 전출입시키면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취하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전출입이 직원의 자유의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종 퇴직 시에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직류(직종)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회사 규정을 따라도 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연월차 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영업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후 재입사 시, 자발적 퇴사는 재입사 회사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 방침에 따른 퇴사는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