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계열사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계열사 간에 전출입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동부화재해상보험(이하 동부화재) 직원들은 회사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회사인 한국자보써비스로 전출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부화재로 복귀했는데, 전출입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최종 퇴직 시, 중간 정산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입사부터 최종 퇴직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계열사 간 전출입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출입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퇴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했습니다.
중간퇴직금의 효력:
법원은 회사가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일 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간 정산받은 기간을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계열사 간 전출입이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인 퇴직 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퇴직 후 같은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했더라도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에도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계열사 간 이동 시, 근로자 동의나 회사 내규가 없다면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시에는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일합섬 직원이었던 원고가 부국증권으로 옮긴 것은 회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이직으로 판단되었으며, 부국증권의 퇴직금 계산 시 특별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중간퇴직 후 재입사라는 선택지를 줬고, 직원들이 이를 택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봐야 하며 재입사 후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회사가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해 호봉이나 직급을 유지해 줬더라도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보는 것은 문제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다른 회사로 전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일부만 청구해서 승소했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항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시, 형식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