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민사판례

회사 사정으로 계열사 왔다갔다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계열사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계열사 간에 전출입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동부화재해상보험(이하 동부화재) 직원들은 회사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회사인 한국자보써비스로 전출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부화재로 복귀했는데, 전출입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최종 퇴직 시, 중간 정산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입사부터 최종 퇴직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계열사 간 전출입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출입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퇴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했습니다.

  • 전출입이 근로자의 자유 의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 방침에 따른 것임
  • 전출입 전후에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었음
  • 회사가 인사기록카드를 계속 관리했고, 호봉 승급과 장기근속 등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

중간퇴직금의 효력:

법원은 회사가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일 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간 정산받은 기간을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퇴직금)
  • 민법 제743조 (기한의 이익의 포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결론: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계열사 간 전출입이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인 퇴직 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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