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11

민사판례

계열사 이동, 퇴직금 받았다고 진짜 퇴직은 아닐 수도 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계열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B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룹 내 업무 조정으로 A씨는 같은 그룹 계열사인 C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퇴직금을 받았고, 3개월 후 다시 B회사로 복귀했습니다. A씨는 B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C회사로 옮긴 후 다시 돌아왔으니, B회사에서의 근속연수는 C회사로 옮기기 전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진짜 퇴직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 법원은 A씨가 퇴직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B회사를 그만두고 C회사로 옮길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 업무 조정에 따라 C회사 업무를 잠시 맡았을 뿐, B회사 소속으로 계속 근무했다는 것이죠. A씨의 인사기록에도 퇴사나 입사 기록 없이 발령 사항만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B회사에서도 A씨에게 20년 근속 포상을 하는 등 계속 근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 회사도 알고 있었다면 퇴직은 무효! 법원은 B회사 역시 A씨의 퇴직 의사가 진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속 변경 처리를 했더라도, 이는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7조) 결국 A씨와 B회사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 현행 제30조 제1항, 제34조 참조)

  • 전적과는 다르다! 전적이란,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 사례는 A씨가 스스로 퇴직 후 C회사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인 업무 조정에 따른 것이므로 전적과는 다르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열사 이동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진짜 퇴직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와 회사의 인식입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7조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6322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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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입#퇴직금#근로관계 계속#일방적 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