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고객 응대 업무,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고통, 혹시 당신도 겪고 있나요? 고객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 이제는 더 이상 참고 넘길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산재 대상일까?
고객 응대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마트 직원, 백화점 판매원, 병원 간호사 등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까?
고객의 폭언, 욕설, 성희롱,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사례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할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혼자 앓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Ⅰ(업무상 재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고객응대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진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다쳤을 때, 그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나 피해자의 과도한 도발로 발생한 폭력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행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상 갈등, 위험 직종, 업무 스트레스 등이 관련성을 입증하는 요소지만, 개인적 감정이나 피해자 도발은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습니다.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담사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처리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력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원인이라면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