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고객 갑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업무,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고통, 혹시 당신도 겪고 있나요? 고객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 이제는 더 이상 참고 넘길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산재 대상일까?

고객 응대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마트 직원, 백화점 판매원, 병원 간호사 등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까?

고객의 폭언, 욕설, 성희롱,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응장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적응 반응을 넘어서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장애
  • 우울병 에피소드: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충격적인 사건 경험 후, 그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고통을 느끼는 장애

산재 인정 사례

  • 과도한 고객 불만 처리와 책임으로 시달리던 콜센터 팀장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산재 인정
  • 고객과의 통화 중 다툼 후 구토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이 산재 인정
  • 고객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듣고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마트 직원이 산재 인정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 제4호바목·사목: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기준 명시.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할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혼자 앓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Ⅰ(업무상 재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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