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한 콜센터 상담원(乙)이 근무 중 식사 시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乙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사업장 경력 모두 고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乙은 이전 직장에서부터 현재 직장까지 약 4년 9개월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예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일 뿐, 여기에 없는 질병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고시는 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행정규칙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고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만성 과중 업무 판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는 업무 시간 외에도 강도, 책임, 휴식 시간, 근무 형태, 스트레스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乙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지만, 고객 응대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 긴장이 컸고, 휴게시간 부족,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기초질환 악화도 산재: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乙의 경우 고혈압이 있었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콜센터 상담원과 같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무직에서 학습지 교사로 직종 변경 후 업무 강도 증가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했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이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고, 결국 뇌경색까지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기존에 건강했더라도 과로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발병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과로나 갑작스러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심장병은 돌발적 사건, 단기 과로, 만성 과로 요건 충족 시 산재 인정 가능하며, 자연적 악화는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