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충과 법적인 보호 장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 누구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고객을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만나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흔히 마트 계산원, 콜센터 상담원을 떠올리지만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법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에서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은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흥미로운 점은 금융 관련 법에서는 "고객 응대 직원"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처럼 다양한 직종에서 고객 응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처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까지 고객 응대 업무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 왜 보호해야 할까요?
고객 응대 근로자는 항상 친절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일합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한 기업 문화 조성에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고객응대 업무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은 기업의 과도한 친절 요구, 고객의 무리한 요구 및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생활법률
고객응대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진다.
생활법률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건강한 일터 조성 가이드라인은 경영진의 의지 확립, 감정노동 실태 파악,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 위기상황 대처 재량권 부여, 고충처리 및 소통 창구 마련,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기업 성장 모두에 기여함을 강조한다.
생활법률
고객 폭언,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우울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질병 발생 시 산재 신청 가능하며,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고객 갑질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고소/고발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요구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