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7

민사판례

고기 잡는 어부, 트럭 운전도 한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입 손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모든 일의 수입을 합산하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어부는 배를 소유하고 직접 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잡은 고기를 자신의 트럭으로 운반하여 시장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어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어부의 수입과 트럭 운전사의 수입을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부의 트럭 운전은 어업 활동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즉, 트럭 운전은 단순히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었을 뿐, 별개의 독립적인 수입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부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트럭 운전사의 평균 임금을 따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며 실제로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각각의 수입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두 직업의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트럭 운전이 어업의 일부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영업이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며 실제로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합산해야 한다.
  • 대법원 1991.3.8. 선고 90다16757 판결, 1991.7.9. 선고 91다13090 판결 (참고 판례)

결론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히 여러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수입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일의 성격과 상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실수입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직업에서 얻는 수입을 모두 합쳐서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두 직업이 비슷하거나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직업 수입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손실#두 가지 직업#손해배상#합산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다친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 수입을 알 수 없다면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결.

#택시기사#일실수입#통계소득#교통사고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일실수입#신고소득#통계소득

민사판례

합기도장 관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다친 합기도장 관장 겸 역술가가 두 직업에서 발생한 수입 상실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대수익을 산정해야 하며, 두 가지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직업의 수입 상실을 따로 계산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교통사고#겸업#합기도 관장#역술가

민사판례

자영농 소득,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농부의 일실수입 계산 논란

교통사고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자영농민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노동부의 '일반농업종사자' 임금 통계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농민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영농민#일실수입#손해배상#농업소득

민사판례

개인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수입 계산 어떻게 할까?

교통사고로 다친 개별화물차 운전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꼭 정부 통계자료만 써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믿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걸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교통사고#개별화물차#손해배상#소득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