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 중 하나가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잃어버린 수입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직업이 유사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사무소장으로서의 수입만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즉, 개인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로 일하고 있었다면, 미래에 의사로서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