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민사판례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 중 하나가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잃어버린 수입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직업이 유사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사무소장으로서의 수입만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즉, 개인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가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의 직업만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두 가지 직업에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두 직업 모두에서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 두 직업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직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두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개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직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직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모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직업을 가진 경우, 두 직업의 유사성만으로 하나의 직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 대법원 1991.3.8. 선고 90다16757 판결
  •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13090 판결

이 판례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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