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못 번 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택시기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알 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고 당시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겠죠.
실제 수입을 알 수 없다면? 통계자료 활용 가능!
하지만 택시기사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실제 수입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택시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기록은 있었지만, 사납금을 뺀 나머지 수입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같은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5~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통계자료가 실제 수입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앞으로 그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 계산은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실제 수입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상담사례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할 경우, 실제 수입 증명이 어려우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이 계산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택시기사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수입과 겸업 소득, 외모 추상(흉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모두 인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개인사업자의 수입 손해를 계산할 때, 사업 수입 자료가 불충분하면 비슷한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