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06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못 번 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택시기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알 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고 당시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겠죠.

실제 수입을 알 수 없다면? 통계자료 활용 가능!

하지만 택시기사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실제 수입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택시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기록은 있었지만, 사납금을 뺀 나머지 수입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같은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5~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통계자료가 실제 수입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앞으로 그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알 수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일실수입 계산
  • 실제 수입을 알 수 없을 때는 통계자료 활용 가능 (단, 특별한 사정 필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는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피해자는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 대법원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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