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 뿐 아니라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즉 일실수입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여러 직업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합기도장 관장님이자 역술가였던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일실수입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40대 여성인 원고는 합기도장 관장 겸 사범으로 일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역술감정업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의 후유증으로 합기도 사범과 역술가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해자에게 두 직업 모두에서 발생한 수입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기도장 관장과 역술가로서의 수입 상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피해자가 여러 직업을 겸하고 있고 실제로 두 직업 활동이 가능했다면 각 직업에서의 수입 상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실수입 산정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직업에서 얻는 수입을 모두 합쳐서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두 직업이 비슷하거나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직업 수입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획물 운송을 위해 자신의 트럭을 운전한 경우, 트럭 운전을 별도의 직업으로 보아 어부와 트럭 운전사의 평균 임금을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벌었을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당구장 전체 수입이 아니라 당구장 '관리자'로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로 일하고 있었다면, 미래에 의사로서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