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4

민사판례

합기도장 관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 뿐 아니라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즉 일실수입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여러 직업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합기도장 관장님이자 역술가였던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일실수입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40대 여성인 원고는 합기도장 관장 겸 사범으로 일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역술감정업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의 후유증으로 합기도 사범과 역술가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해자에게 두 직업 모두에서 발생한 수입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기도장 관장과 역술가로서의 수입 상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 일실수입 산정 기준: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나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합기도장 관장 수입은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여자 체육인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역술가 수입은 관련 협회의 회원 평균 수입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했습니다.
  • 겸업 수입 인정: 원고는 합기도장 운영과 역술 감정을 같은 장소에서 겸업하고 있었고, 합기도장 운영 업무 중간이나 전후 시간에 역술 감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직업의 수입 상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는 채권자의 과실 없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등 일실이익 산정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된다.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피해자가 여러 직업을 겸하고 있고 실제로 두 직업 활동이 가능했다면 각 직업에서의 수입 상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실수입 산정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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