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은 누가 정할까요? 당연히 출판사가 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 권한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육부(및 시도교육감)를 상대로 가격 조정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부당하게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급입법이 허용되는지 여부
교육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소급입법 여부: 법원은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과서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가격 조정 명령 요건: 법원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예: 제조원가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 포함,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많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격이 부당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판사의 이득, 수요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교육부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교과용도서규정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의미한다)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費目)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3.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천 부 이상 많은 경우
결론
교과서 가격 결정은 출판사의 권한이지만, 교육부는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명령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가격이 부당하다는 점을 교육부가 입증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과서 가격 결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 중 일부는 절차적 위법(이유 제시 의무 위반)과 실체적 위법(가격 조정 명령 요건 미충족, 기준부수 산정의 불합리)이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은 단순 오류 수정을 넘어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꾼다면 교과서심의회와 같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저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교과서가 불합격 처리된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부의 수정 지시 권한과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과서 저작자가 출판사와의 계약 및 정부 지침에 따라 교과서 수정에 동의한 경우, 출판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더라도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생활법률
학교에서 저작물(교과서, 수업자료, 시험문제)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려면, 고등학교 이하 교과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 가능(출처 명시, 보상금 지급 필요), 수업은 일부 또는 전부 이용 가능(출처 명시, 고등학교 이하는 보상금 면제, 공중송신 시 기술적 조치 필요), 시험은 비영리 목적의 복제·배포·공중송신과 번역 가능.
일반행정판례
출판사 단체가 개별 출판사에게 도서정가제(책값 고정)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출판사는 도서정가제를 따를지, 자유롭게 책값을 정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