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번호:

2015도3207

선고일자:

2015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취지 /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기재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명을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기재방법에 따라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국내 정규학력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 비하여 교육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도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퇴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함에 있어서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기재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합격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거나 수학기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닌 점,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의 ‘학력’(學力)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훈련을 통하여 얻은 지적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學歷)은 학교를 다닌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로 개념상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명을 기재한 이상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기재방법에 따라서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평 담당변호사 조성재 외 7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2. 6. 선고 2014노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학기간 미기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에서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4. 5. 21.경 충북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기재한 선거공보 7,400부와 선거벽보 70매를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무렵 ○○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공보 7,355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송부하게 하고, □□초등학교 정문 등 선거구내 8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라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위와 같이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국내 정규학력 중퇴의 경우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 비하여 교육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중퇴의 경우 그 수학기간도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퇴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함에 있어서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기재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2)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은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합격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수학기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닌 점,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소정의 ‘학력’(學力)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훈련을 통하여 얻은 지적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학력’(學歷)은 학교를 다닌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로 개념상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명을 기재한 이상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기재방법에 따라서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후보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한 이상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수학기간의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될 목적’에 관한 법리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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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대학원 수료#졸업 오인#선거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