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14도224

선고일자:

2014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발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노1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그 고발은 적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법률 제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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