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13

형사판례

공정위 고발 없이 허위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허위 광고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처벌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유포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르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이 준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고소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면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핵심

  • 공정위 고발의 필요성: 대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으려면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소추 조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심리 미진: 원심 법원은 공정위의 고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대한 소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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