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24

형사판례

고소 취소, 한 번 하면 다시 못 돌려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 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죠.  고소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소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될 경우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법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7조, 제239조)에 따르면, 고소 취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고소 취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참조)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고소 취소는 한 번 하면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후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하고 싶더라도, 법(형사소송법 제232조)은  취소 후 재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소 취소 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다시 밝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참조)

따라서 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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