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22

형사판례

고소 취소 안 했다면, 처벌 원치 않았어도 고소 유효!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고소하기 전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다가,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고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을 바꿔 고소장을 제출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고소를 취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고소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후 고소를 했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고소장 제출과 처벌 희망 의사 표시, 그리고 고소 취소 여부입니다. 고소장을 통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죠.

이 판례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처벌 의사가 번복되는 상황에서 고소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형법 제361조 (친고죄)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형법 제328조 제2항 (횡령, 배임)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와 고발)

참고 판례:

  • 대법원 1967.5.23. 선고 67도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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