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고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고소 취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고소 취소의 효력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친고죄(모욕죄)로 변경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 취소를 했으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 사용된 단어와 문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의 시기와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온라인에서 글을 쓸 때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당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 없는 범죄(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친고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고소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형사판례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 고소하면 그 고소는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났을 때,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무죄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은 표현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와 금전 거래 관련 사기 사건에서, 고소기간 도과 여부와 사기죄의 고의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