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0

세무판례

고속도로 운영사의 자금 재조달과 세금, 과연 정당한가?

오늘은 고속도로 운영 회사의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A회사는 초기 투자자들의 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고, 자본금을 줄이는 대신 빌린 돈(후순위차입금)으로 자금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이자 비용을 늘려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였죠. 또한 정부로부터 받는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낮추는 대신 이익을 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 지원은 줄이고, 대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가 정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연 16%)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세무서는 적정 이자율을 연 13.41%로 보고,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핵심 쟁점은 A회사의 이러한 자금 재조달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기업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는 경우,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무서가 주장하는 13.41%라는 이자율이 적정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A회사가 정한 16%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이 낮아지면 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므로,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 회계법인이 계산한 적정 이자율은 오히려 16%보다 높았다.
  • 정부(건설교통부)도 A회사의 자금 재조달 계획을 승인했다.

결국 대법원은 세무서가 시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A회사의 행위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존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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