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6

세무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 입증 책임 - 고속도로 회사의 후순위차입금 이자

오늘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빌린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특수관계인(예: 주주, 친인척 등)과 거래할 때,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시장 가격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주주들로부터 빌린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었습니다. 회사는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부당하게 높은 이자율로 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연 13.21%)을 시가로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 누가 시가를 입증해야 할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세무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특히, 이자율의 경우 금액, 만기, 보증 여부, 신용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속도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다

법원은 회사가 적용한 연 20%의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순위차입금은 일반 대출보다 위험도가 높고, 선순위차입금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다.
  • 고속도로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투자금 회수 기간이 매우 길어 사업 위험이 높다.
  •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세무서가 제시한 시가(연 13.21%)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서가 비교대상 거래를 임의로 축소하고, 고속도로 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취소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의 중요성과 그 입증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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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후순위차입금#고율이자#경제적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