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A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B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교환사채란, 일정 기간 후에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입니다. A사는 이 교환사채를 연 8%의 이자율로 인수했는데, 과세당국은 이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너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A사가 B사에게 사실상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 셈이라는 거죠. 과세당국은 이를 변형된 저리 대여로 보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A사에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했을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무효로 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A사는 억울했습니다. 교환사채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이자율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의 채권 이자율도 7.73%로, A사가 인수한 교환사채 이자율인 8%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A사는 이 교환사채를 매각하면서 교환권의 가치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단순한 저리 대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환사채의 특성, 당시 시중금리, A사의 교환사채 매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사의 교환사채 인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조사의 적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후, 다시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재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세무조사에서는 A사가 교환사채의 교환권을 행사할지 매각할지 불확실했지만, 재조사 시점에는 A사의 특수관계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여 A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이미 탈루 혐의가 인정되어 과세가 이루어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고 재조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이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교환사채 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과 재조사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세법 규정을 준수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어 거래 구조를 설계해야 불필요한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판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주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율이 정상적인 범위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 간의 분양대행계약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거래의 전체적인 상황과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세무판례
특수관계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와 같으며,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저리 투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실제 가치가 없는 매출채권을 떠안았다가 나중에 손실 처리한 경우, 그 행위가 합병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세금 혜택을 노린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