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를 짓고 무상으로 운영할 권리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연도산업(주)는 한국도로공사와 약정을 맺고 망향휴게소를 건설한 후 도로공사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대신 도로공사는 한국연도산업에게 휴게소 운영권을 주고, 일정 기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면제되는 사용료 총액은 휴게소 건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한국연도산업에게 이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에 한국연도산업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휴게소 건설과 무상운영권은 대가 관계: 법원은 한국연도산업이 휴게소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상운영권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과 운영권 취득 사이에 경제적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과세표준은 공사비 총액: 한국연도산업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운영권을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휴게소 건설에 들어간 공사비 총액(시가)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무상운영권과 같은 간접적인 이익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발생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사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사업자가 휴게소를 지어 운영한 뒤 일정 기간 후에 도로공사에 건물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한 경우, 도로공사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도로공사가 받는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휴게소를 증축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했지만 증축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증축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정답: 내야 한다)
세무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를 임대하여 얻는 수익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휴게소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건설업자가 주차장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