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휴게소를 증축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했는데, 그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돈을 받지 않았으니 세금도 없어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은 "숨겨진 대가"에 주목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가 휴게소 시설을 증축한 후,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넘겼습니다. 일부 증축 비용은 도로공사로부터 보전받았지만, 나머지 비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증축 용역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에 업체는 보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증축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증축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비용을 보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보전받지 못한 부분은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용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증축과 관리운영권 취득 사이에 "숨겨진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휴게소 운영업체는 증축을 통해 기존 시설과 함께 증축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증축 시설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취득은 서로 연관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며, 그 자체가 대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축 용역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만이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 즉 관리운영권과 같은 반대급여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무판례
무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휴게소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그 과세표준은 휴게소 건설비용 총액이다.
세무판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사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사업자가 휴게소를 지어 운영한 뒤 일정 기간 후에 도로공사에 건물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한 경우, 도로공사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도로공사가 받는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를 임대하여 얻는 수익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휴게소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를 임대하여 얻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민사판례
국가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면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를 몰랐던 기부자와 국가 모두 착오에 빠진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심에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광고업자가 국가에 캐노피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광고면 사용권을 얻었다면, 이는 단순 기부가 아닌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