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일정 기간 무상으로 운영할 권리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얼핏 기부니까 세금이 없을 것 같지만, 법원은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놀이동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핵심 쟁점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덕개발주식회사는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에 놀이동산을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으로 운영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부가가치세를 냈다가, 나중에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며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놀이동산 건설 및 기부채납은 단순한 재화(놀이동산)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놀이동산 건설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주는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년간의 무상사용권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제83조 제2항)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기부채납은 과세 대상인가? -> YES. 놀이동산 건설은 용역의 공급이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 2: 재화의 공급인가, 용역의 공급인가? -> 용역의 공급. 놀이동산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귀속되므로, 회사가 제공한 것은 건설 용역입니다.
쟁점 3: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사비 총액. 15년 무상사용권은 금전 이외의 대가이므로,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 총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사비 총액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쟁점 4: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은 언제인가? -> 기부채납 시점. 무상사용권은 분할 지급되는 대가가 아니라,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이 완료된 기부채납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놀이동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기부채납의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용역의 제공으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공원에 놀이기구 같은 특수삭도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사비 총액에서 면세 용역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세무판례
허가 없이 공원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위탁을 받으면서 운영권을 얻은 경우,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조각공원 업체가 지자체에 공원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건축 및 기부채납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무상사용권은 그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건설업자가 주차장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무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휴게소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그 과세표준은 휴게소 건설비용 총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