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휴게소 부지는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휴게소 부지, 수익사업 용도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입니다. 지방세법은 도로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도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즉, 휴게소 부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주장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부지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며, 임대 수익은 휴게소 신축 및 관리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므로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휴게소 운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시중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상품 가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수익성,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설립 목적 달성에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두16109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게소 부지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휴게소 운영 목적이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과 수익 발생 구조를 고려했을 때 수익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
세무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를 임대하여 얻는 수익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휴게소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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